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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기타서비스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구로구청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에게 유해한 정보환경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정보문화 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 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스팸메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전자 우편을 말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자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 - 수신자의 동의없이 전송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 - "4천원으로 8억을 번다.", "추천하면 돈번다" 등과 같은 사기성 전자우편
  • -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신되는 전자우편(비영리성 전자우편 포함)
  • - 불법 제품, 불건전 음란물의 홍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우편(불법 CD, 음란 CD 등)
  • - 구로구청 메일주소를 Return Address로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보낸 사람 및 메일 서버
  • - 구로구청 메일주소가 스팸메일 본문의 연락할 메일주소로 사용된 경우
  • - 특정 사용자에게 똑같은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일명 ""폭탄메일"", 구로구청의 자동삭제 메일과는 구분됩니다)
  • - 다량으로 메일을 발송하여 구로구청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문제를 일으킨 전자우편
  • - 행운의 편지
  • - 전자우편 제목 또는 내용에 회사의 관리자를 사칭하는 문구가 있는 전자우편
  • - 기타 사유로 회원 또는 구로구청에 피해를 끼치거나 가이드라인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하지않는 전자우편
제3조 (광고성 정보 등 전송의 제한)
구로구청의 서비스 이용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아니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이용고객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우편주소 수집기, 전자우편주소 생성기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등을 이용하여 수집, 생성등을 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러한 차단행위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당해 전자우편을 전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 니다.
제4조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방지)
이용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수집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낼 경우, 이용고객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우편주소 수집기, 전자우편주소 생성기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등을 이용하여 수집, 생성등을 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하여 이용고객에게 무작위로 전송되는 스팸메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러한 차단행위로 인하여 이용고객이 당해 전자우편을 전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 니다.
제5조 (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일헤더의 내용의 조작 또는 발신 전용 서버를 통한 전자우편의 전송 등 기술적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용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 등을 전송할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자우편 주소 목록에서 수신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없는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해외 로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외에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당해 전자우 편 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내용 및 수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수신거부 표시방법 등을 반드시 영문으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를 용이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의 본문란에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경로 등을 각각 명기하셔야 합니다.
제6조 (스팸메일 신고 및 차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용고객은 스팸메일 신고를 하면 메일내용 및 신고 건수에 따라 회사는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되는 전송자의 메일을 서버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원치 않는 주소에서 회원에게 보낼 경우
  • - 수신거부를 하였는데도 메일을 보낼 경우
  • - 성인광고, 피라미드 사기성 메일 등 각종 불법 메일을 수신하였을 경우
  • - 기타 본 가이드라인이 금지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낼 경우
    • 본인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받은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메일을 첨부하여 사이버 스팸메일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스팸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불법스팸메일 원본
  • - 수신거부의사를 밝혀 발송자에게 보낸 메일원본
  • -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후 전송된 불법스팸메일원본
제7조 (면 책)
구로구청은 스팸메일의 전송이나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서비스 및 설비의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시행일 및 개정)
스팸메일 방지 정책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관련법률 및 정부지침의 변경 또는 구로구청 내부의 방침 및 사정에 따라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변경된 사항을 시행 전 구로구청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합니다.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 구로구청
  •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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