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2008.09.26>
<개정 2014.7.3., 2016.7.7., 2017.12.21.>
[본조신설 2016.7.7.]
[전문개정 2008.9.26.]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09.26., 2017.12.21.]
[본조신설 2008.09.26.]
[본조신설 2023.9.21.]
[본조신설 2008.9.26.]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9.26., 개정 2014.7.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9.26, 개정 201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